2026.07.19 · 최종 수정 2026.08.07
집 한 채로
매달 받는 연금 🏡
"모아 둔 돈은 넉넉지 않은데, 가진 것이라곤 지금 사는 집 한 채뿐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의 고민이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이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다.
오늘은 자격과 수령액,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가입 전에 꼭 따져 볼 것을 정리했다.
3줄 요약
-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살던 집에 살면서 매달 받는다. 나라가 지급을 보증한다.
- 금액은 가입 나이와 집값이 좌우한다. 반드시 내 조건으로 조회해 본다.
- 물가 반영과 상속이 관건이다. 중도 해지에는 비용과 재가입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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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살면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흔히 역모기지라고도 부른다.
가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①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
②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
③ 원칙적으로 그 집에 실제로 거주
주택가격 기준은 제도 개정으로 달라진다. 현재 기준은 공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집이 두 채여도 길이 있다. 합산 가격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초과하면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하다.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소유권도 그대로 본인에게 있다.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될 뿐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평생 지급된다.
(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안내 종합. 가입 나이와 주택가격 기준은 개정될 수 있다.)
가입 전 확인할 세 가지
| 구분 | 기준 | 확인 |
| 나이 | 부부 중 55세+ | 공사 상담 |
| 주택 | 공시가격 기준 | 공사 공지 |
| 지급 | 종신·확정기간 | 예상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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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
매달 받는 금액을 월지급금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크게 좌우한다.
가입할 때의 나이와 집값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나이가 많으면 받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보아 매달 더 얹어 주는 구조다.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다. 종신지급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나눠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은 정해진 기간에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미리 찾아 쓰는 방식도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 빚을 정리하면서 노후 소득을 만드는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더 많이 받는 우대 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 연금 조회나 지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광고나 소문 속 금액이 아니라 내 나이, 내 집값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
(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산정 기준·예상연금 조회 안내 종합.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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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비용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다만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먼저 상담이다. 공사 지사나 전화로 본인 조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신청과 심사다. 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어 보증 약정과 근저당 설정을 한다. 담보로 잡는 절차이며 등기 비용이 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맺으면 매달 지급이 시작된다.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이다.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비용도 알아 두어야 한다. 보증을 위한 보증료가 든다.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와, 이후 잔액에 따라 붙는 연보증료가 있다. 대개 연금에서 정산된다.
요율과 부담 방식은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 때 총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세금 쪽에도 혜택이 마련돼 있다. 다만 요건이 있으니 공사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절차·보증료 안내 종합. 요율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결정 전에 챙길 것
체크 5
- 예상 금액 조회 — 내 나이·내 집값으로
- 가족과 상의 — 상속 문제는 미리 이야기한다
- 총비용 확인 — 보증료와 등기 비용까지
- 실거주 요건 — 이사·입소 계획이 있는지
- 해지 조건 — 중도 해지의 대가를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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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따져 볼 것
든든한 점은 분명하다. 살던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고 나라가 보증한다.
정산도 불리하지 않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정산할 때,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첫째는 물가다.
한 번 정해진 월지급금은 물가가 올라도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갈수록 체감 가치가 줄 수 있다.
둘째는 중도 해지다.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해야 하고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셋째는 상속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는 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넷째는 실거주 요건이다. 원칙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는 절차가 있다. 사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오래 비워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생기면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지금의 생활비와 자녀 상속 가운데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장단점·정산 방식·실거주 요건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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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한 가지
주택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노후 준비의 핵심은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챙기는 것만큼 든든한 준비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잊히는 것이 하나 있다.
아무리 잘 설계해 두어도 기억과 판단이 흐려지면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큰 금융 계약은 보호자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주택연금처럼 집이 걸린 결정일수록 맑은 판단이 필요하다. 서두르거나 남의 말에 기대면 나중에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또 다른 한 축은 인지 건강이다. 통장과 나란히 챙길 항목인 셈이다.
기억하고, 셈하고, 말을 찾는 일은 쓰지 않으면 무뎌진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 집중, 언어,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맞춤 금융조언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이 넘어가나요?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이며 근저당이 설정될 뿐이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정산하는데,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할 때의 나이와 집값이 크게 좌우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진다. 받는 방식도 평생 나눠 받는 종신지급, 정해진 기간에 더 많이 받는 확정기간 등으로 고를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예상 연금 조회나 지사 상담으로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연금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담보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지만, 요양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는 절차가 있다. 사전에 공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이 집을 어떻게 둘지도 정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오래 비워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이 생기면 먼저 문의하시기 바란다.
비용은 무엇이 드나요?
보증을 위한 보증료가 든다.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와 이후 잔액에 따라 붙는 연보증료가 있으며 대개 연금에서 정산된다. 이 밖에 근저당 설정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율과 부담 방식은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총비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란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해야 하고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급한 사정으로 들어갔다가 곧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가입 전에 배우자·자녀와 충분히 상의하고 공사 상담을 거치시길 권한다.
두칭 매거진 편집부 ·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7.19 · 최종 수정 2026.08.07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개인 맞춤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과 주택가격 기준, 월지급금 산정 방식과 보증료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