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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 최종 수정 2026.08.10
식탁에서 계산기를 두고 웃는 노부부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65세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진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까?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의 노후를 돕기 위해 나라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이고,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누가 받는지(자격), 얼마를 받는지(수령액),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한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누가 받나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 얼마나 받나 — 부부·국민연금 따라 달라진다
  3. ‘40만 원’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
  4. 어떻게 신청하나 — 생일 한 달 전부터
  5. 받기 시작한 뒤에 챙길 것
  6. 노후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한 가지
1

누가 받나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공원 벤치에서 미소 짓는 노부부
기초연금은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본다. ①만 65세 이상 ②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③소득·재산이 기준 이하. 앞의 둘은 간단하고, 헷갈리는 것은 늘 셋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과 집·땅·예금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이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계산 방식에 오해가 많다. 재산 액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주고, 빚(부채)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월 소득처럼 환산한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에서도 일정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집 한 채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한 분 가운데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예외도 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 요인이 된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본다. 배기량 기준(3,000cc)은 2024년부터 폐지돼 지금은 가액만 본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운행이 불가능한 차, 압류로 팔 수 없는 차는 일반 재산으로 본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아예 뺀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다섯 가지다. 흔히 말하는 리조트 회원권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일부 예외 있음). 결론은 하나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다. (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 요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종합.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당해 기준은 복지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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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 — 부부·국민연금 따라 달라진다

계산기와 동전을 만지는 손
기초연금에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이 정해져 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2025년의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되므로 당해 정확한 금액은 그해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금액을 줄이는 세 가지가 있다. ①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줄어든다. 다만 두 사람 몫을 합치면 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여전히 많다. 배우자가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은 부부를 합산해 본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②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더 냈다고 손해 보는 구조도 아니다. 국민연금 증가분이 기초연금 감액분보다 크게 설계돼 있다. ③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분과 그 바로 위에서 탈락한 분의 최종 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분은 감액 없이 최대액에 가깝게 받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부족한 사람을 더 두텁게 받쳐 주도록 설계돼 있다. (글 출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 종합. 기준연금액·감액 방식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감액언제얼마나
부부 감액부부가 둘 다 대상일 때각자 20% 감액(합치면 1인보다 많다)
국민연금 연계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일부 감액 —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소득역전 방지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 때탈락자와 순서가 뒤집히지 않게 조정
(감액 없음)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을 때최대액에 가깝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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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월 40만 원’이라는 말을 자주 만난다. 지금 받는 금액과 차이가 커서 헷갈리기 쉽다. 먼저 확정된 것부터 정리한다. 2026년에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40만 원이 아니다. 그러면 40만 원은 무엇인가. 2024년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인상 목표다.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리고, 이후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이 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멈춰 있다.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즉 목표로 발표된 적은 있지만 확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금액상태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고시로 확정, 지급 중
2025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2,510원지난해 기준
‘40만 원’월 40만 원2024년 발표된 인상 목표, 시행 미정
그러니 40만 원을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 계산해 두고, 인상이 실제로 이뤄지면 그때 반영하는 쪽이 낫다. 바뀌는 값이라 해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고,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그해 금액을 공표한다. (글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보도자료 및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공개 보도 종합. 인상 계획의 시행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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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 —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창구에서 안내받는 시니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한다. 지나간 몇 달치를 소급해 채워 주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돈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9월이 생일이면 8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 방법은 세 가지다. 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②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③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관련 서류도 함께 낸다.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빚이 있다면 부채를 증명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기 때문에 안 내면 손해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된다. 대상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글 출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절차 안내, 복지로 신청 안내 종합.)

신청 전에 챙길 것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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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시작한 뒤에 챙길 것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이 사정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진다. 그래서 받기 시작한 뒤에도 알아 둘 것이 있다. ①변동이 생기면 신고한다. 이사, 재산 처분이나 취득,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수령액 변경처럼 소득·재산·가구 구성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부담이 크다. 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탈락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해도 된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영 안 되는 것이 아니다. ③압류가 걱정된다면 전용 통장. 기초연금만 받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빚 문제로 계좌가 묶일 걱정이 있는 분에게 특히 필요하다.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④받는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속 지급된 금액은 돌려주어야 한다. (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신고 의무 및 이의신청 안내, 기초연금 전용계좌 관련 공개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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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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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챙기는 일은 노후 준비의 기본이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든든한 절약도 없다. 하지만 노후를 지키는 준비가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자주 잊힌다. 아무리 연금을 잘 챙겨도 기억과 판단이 흐려지면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치매가 시작되면 금융거래·계약에서 보호자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다른 한 축은 '인지 건강'이다. 읽고, 계산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매일의 두뇌 활동이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예방 수칙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집중·언어·계산을 골고루 자극해 그 습관을 하루 10분으로 만들어 준다.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김에, 오늘은 통장과 함께 '내 뇌'도 노후 준비 목록에 올려 보자.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금액은 복지로·읍면동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4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니다. 2026년 실제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40만 원은 2024년 발표된 인상 목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노후 계획은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경우가 많다. 재산은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로 환산해 계산한다.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조금씩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분은 감액 없이 최대액에 가깝게 받는다. 국민연금을 더 냈다고 손해 보는 구조도 아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20%씩 줄어든다. 다만 두 사람 몫을 합치면 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여전히 많다. 배우자가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므로 신청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낸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다. 9월이 생일이면 8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한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도 된다. 이미 받고 있더라도 소득·재산·가구 구성이 달라지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수급 요건,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감액 안내
  2. 복지로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신청 접수,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 연계감액 안내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관련 고시 및 보도자료(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포함)
  5.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 인지활동 관련 공개자료
두칭 매거진 편집부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안내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7.18 · 최종 수정 2026.08.10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이나 금액을 확정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감액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실제 신청과 금액은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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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7.18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