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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최종 수정 2026.08.07
일터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시니어
연금 받으며
일해도 될까 💼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다시 일하면 깎인다던데." 은퇴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분이 늘면서 자주 나오는 걱정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다. 일한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도 아니고, 깎이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오늘은 언제·얼마나 깎이는지,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꾸로 더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일하면 깎인다? 조건이 있다
  2. 어떤 소득이 잡히나
  3. 얼마나 깎이고, 5년 뒤엔
  4. 거꾸로 더 받는 법
  5. 계속 일하려면 필요한 밑천
1

일하면 깎인다? 조건이 있다

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시니어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한다.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일한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다. 이를 흔히 'A값'이라 부른다. 내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설 때만 감액 대상이 된다. 그 아래라면 아무리 일해도 연금은 그대로 나온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이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에만 적용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깎이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A값은 해마다 바뀐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난다. 한 가지 더 있다. 감액은 연금을 깎는 것이지 일을 막는 것이 아니다. 깎이더라도 일해서 버는 소득까지 더하면 총수입은 대개 늘어난다. 겁이 나서 일을 접을 이유는 없다. (글 출처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안내 종합. A값과 감액 구간, 적용 기간은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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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소득이 잡히나

소득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다. 모든 소득이 감액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다.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이다. 그래서 예금 이자가 많다고 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 이 점을 몰라 걱정만 하는 분이 많다. 계산 방식도 알아 둘 만하다. 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본다. 즉 매출이 아니라 남는 금액이 기준이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특히 차이가 크다. 소득이 바뀌면 신고가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거나 더 받아 가는 일이 생긴다. 내 경우가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자료를 들고 상담하면 명확해진다. 건강보험료는 별개다. 연금 감액과 건강보험료 부과는 서로 다른 제도이니 함께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글 출처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안내 종합. 소득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다.)
감액과 연기, 무엇이 다른가
구분감액연기
계기소득이 많을 때내가 신청
기간5년간최대 5년
결과한시적 감소평생 증가

계속 일하려면 밑천이 필요하다.그 밑천은 두뇌부터 미리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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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나 깎이고, 5년 뒤엔

달력과 통장을 놓고 계산하는 모습
감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커진다. 다만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 구간을 나누어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크게 깎이지는 않는다. 상한도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는다. 즉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되는 것이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짚는다. 이 감액은 그 5년 동안 받는 매달 연금에만 적용된다. 5년이 지나면 그 이후 받는 연금은 원래 계산된 전액으로 돌아온다. "더 이상 감액되지 않는다"는 말은 줄어든 금액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점부터 온전한 금액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5년 동안 깎여서 받은 금액이 나중에 소급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 기간은 줄어든 금액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다. 정리하면 감액은 한시적 조정이지 영구적 손실이 아니다. 감액 여부는 해마다 다시 판단한다. 소득이 줄면 그해부터 감액도 함께 줄어든다. (글 출처 : 국민연금공단 감액 기준 안내 종합. 실제 감액액은 개인 소득과 그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하기 전에 확인할 것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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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꾸로 더 받는 법

상담 창구에서 안내를 받는 시니어
아직 일할 여력이 있고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받는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연기연금이다. 받기 시작할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미룬 기간만큼 가산이 붙는다. 한 달 미룰 때마다 일정 비율이 더해진다. 그렇게 늘어난 금액은 평생 이어진다.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 감액 기간에는 일해서 벌고 연금은 미뤘다가,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반대 방향도 있다. 사정이 급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당장의 생활비를 함께 따져야 한다. 미루는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그 대책이 없으면 미루기 어렵다.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좋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내 조건으로 견줘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60세가 넘으면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커진다.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도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된다. (글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종합. 가산율과 조건은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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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하려면 필요한 밑천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노후 소득을 늘리는 좋은 선택이다. 감액 조건과 연기연금만 알아도 손해 없이 설계할 수 있다. 모르면 겁이 나서 기회를 놓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려면 밑천이 하나 더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판단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인지 능력이다. 이 힘이 유지될수록 더 오래,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무뎌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체력을 챙기듯 일할 머리도 챙기는 것이다. 그편이 결국 소득으로 이어진다. 기억하고, 셈하고, 말을 찾는 일은 쓰지 않으면 무뎌진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 집중, 언어,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맞춤 금융조언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그렇지 않다.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수준을 넘어설 때만 감액 대상이 된다. 그 아래라면 아무리 일해도 연금은 그대로 나온다. 또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에만 적용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더는 깎이지 않는다.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상이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금 이자가 많다고 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 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본다.
5년이 지나면 깎인 돈을 돌려받나요?
소급해 돌려받지는 않는다. 5년 동안은 줄어든 금액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시점부터 원래 계산된 전액으로 회복된다. 감액은 한시적인 조정이지 연금이 영구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 기간의 차액이 한꺼번에 환급되지도 않는다.
연기연금은 무엇인가요?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다. 미룬 기간만큼 가산이 붙어 이후 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 금액이 평생 이어진다. 아직 일할 여력이 있고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생활비를 함께 따져야 한다.
60세가 넘어 일하면 보험료를 또 내나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다만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고,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커진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공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연기연금, 임의계속가입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제도 관련 공개자료
  3. 중앙치매센터 — 치매예방수칙
두칭 매거진 편집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7.13 · 최종 수정 2026.08.07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연금액이나 감액 여부를 판단해 드리는 상담이 아닙니다. 기준 소득과 감액 구간, 가산율은 제도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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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연기연금·임의계속가입 안내 · 보건복지부 공개자료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 기준 소득과 감액 구간·가산율은 제도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사진 출처
대표 이미지 및 본문 사진 전부 — 두칭 자체 제작(AI 생성)

©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7.13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