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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 최종 수정 2026.08.02
거실에서 아버지에게 차를 건네는 딸
집에서 받는 돌봄,
재가급여 총정리 🏠
"아직 시설에 모실 정도는 아닌데, 혼자 두기는 불안하다."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다행히 돌봄의 선택지는 시설만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내며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가 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낮 동안만 다녀오는 시설도 있고, 목욕과 간호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재가급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시설만 답이 아니다 — 재가급여 6종
  2. 비용 — 15%만 내면 된다
  3. 가족을 살리는 조합 — 주야간보호
  4.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등급부터 계약까지
  5. 가장 좋은 재가급여는 '아직 필요 없는 것'
1

시설만 답이 아니다 — 재가급여 6종

창가 화분에 물을 주는 시니어
재가급여는 여섯 갈래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저마다 다르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식사·세면·옷 갈아입기·외출 동행 같은 일상을 돕는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로, 하루 몇 시간씩 정해 놓고 이용한다. ②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이 찾아온다. 혼자 씻기 어려워졌을 때 욕실 낙상을 막는다는 점에서 값어치가 크다. ③방문간호 — 간호 인력이 집으로 와 혈압·상처·투약 같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이용하려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하다. ④주·야간보호 — 낮 시간(필요하면 밤에도) 기관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차량으로 모시고 오가며 식사와 인지 프로그램까지 있어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린다. ⑤단기보호 — 가족이 여행·경조사·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며칠간 기관에서 지낸다. ⑥복지용구 — 지팡이·보행보조차·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용품 같은 도구를 연간 한도(160만 원) 안에서 사거나 빌린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나뉘어 있다. 이용 자격은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등급이다. 재가급여는 1~5등급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에 주는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를 쓸 수 있다. 몸이 아직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던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등급이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복지용구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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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15%만 내면 된다

계산기와 종이를 보는 손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다. 시설급여(요양원)의 20%보다 낮다.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담을 더 덜어 주는 감경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해 준다.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정해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크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몇 시간, 주야간보호 며칠 하는 식으로 조합해 쓰고,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그 15%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은 15만 원 수준이다.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그래서 이용계획을 짤 때 한도 안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식사비·간식비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낸다. 주야간보호를 쓸 때 식대가 별도인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 160만 원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미끄럼방지 매트나 안전손잡이처럼 낙상을 막아 주는 물건부터 챙기는 편이 실속 있다. ⚠️ 수가와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된다. 이 글의 비율(15%·20%)은 기준이 되는 값이지만, 실제 금액은 반드시 이용 시점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월 한도액 및 복지용구 기준 종합. 한도액·수가는 매년 고시로 달라지므로 이용 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재가급여 · 시설급여, 무엇이 다른가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지내는 곳살던 집입소 시설
본인부담률15%20%
이용 방식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이용입소해 상시 돌봄
이럴 때 알맞다혼자 두기 불안하지만 아직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때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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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오래 이어 가는 싸움입니다. 가족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제도를 조합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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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살리는 조합 — 주야간보호

밝은 홀에서 스트레칭하는 시니어들
재가급여 중에서도 가족들의 만족이 높은 것이 주야간보호다. 아침에 차량이 모시러 오고, 낮 동안 식사와 운동·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어르신은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지 않아 좋고, 가족은 낮 시간에 일과 생활을 지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다. 주야간보호는 또래를 만나고 정해진 일과를 갖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활동이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예방 수칙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돌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가족이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는 생활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친다. 그러다 갑자기 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제도를 조합해 숨 쉴 틈을 만드는 편이 낫다. 평일 낮에는 주야간보호, 아침·저녁은 방문요양, 가족이 쉬어야 할 때는 단기보호 — 이렇게 짜면 돌봄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이어 갈 수 있다. 기관을 고를 때는 집에서 가까운지, 차량 운행 구역에 우리 집이 들어가는지, 식사와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본다. 공단 누리집에서 지역별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한 번 살펴보면 좋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기관 정보 및 급여 이용 안내, 중앙치매센터 인지활동 관련 공개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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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 — 등급부터 계약까지

모든 재가급여의 출발점은 장기요양등급이다. 등급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급여를 쓸 수 없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한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 어디로든 된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다. ②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나와 몸 상태와 인지 상태, 생활 환경을 살핀다. 이때 평소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르신이 손님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는 일이 흔한데, 가족이 곁에서 실제 하루가 어떤지 보태 주어야 한다. ③의사소견서 —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④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정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한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린다. ⑤이용계획서와 계약 —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준다. 이것을 들고 집 근처 재가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제도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볼 만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 소속되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인정되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요건이 따로 있어 공단과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및 가족요양 관련 안내 종합. 자격·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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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재가급여는 '아직 필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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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는 잘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쓰게 됐다는 것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15%의 본인부담도 몇 년 쌓이면 작지 않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일상은 어떤 급여로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가급여를 알아보는 지금이, 아직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방을 시작할 때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5년, 10년 늦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급여다. 읽고, 계산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매일의 두뇌 활동은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예방 수칙이 공통으로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집중·언어·계산을 골고루 자극해 그 습관을 하루 10분으로 만들어 준다.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나 자신의 '아직 건강한 오늘'을 지켜 보자.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비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요양원, 무엇이 다른가요?
살던 집에서 지내는지, 시설에 입소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다. 본인부담률도 재가 15%, 시설 20%로 다르다. 다만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쓰는 방식이라, 돌봄이 하루 종일 필요한 상태가 되면 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온다.
방문요양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본인부담률 15%다. 한 달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면 내는 돈은 15만 원 수준이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다만 수가·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이용 시점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에 인정 신청 →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순이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린다.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주는 이용계획서를 들고 집 근처 재가기관과 계약하면 된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볼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 소속되면 이른바 가족요양 형태로 급여를 받으며 돌볼 수 있다. 다만 인정되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어, 실제 가능 여부는 공단·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를 위해 따로 둔 등급이다. 이 등급으로 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아직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던 공백을 메워 준다.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 종류, 본인부담·월 한도액, 재가기관 정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안내(☎1577-1000)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4. 복지로 복지로 — 돌봄 관련 복지서비스 조회
  5.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 인지활동·사회활동 관련 공개자료
두칭 매거진 편집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개 안내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7.17 · 최종 수정 2026.08.02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자격·급여액을 확정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월 한도액·수가는 매년 고시로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과 이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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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7.17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