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집에서 받는 돌봄,
재가급여 총정리 🏠
"아직 시설에 모실 정도는 아닌데, 혼자 두기는 불안하다."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다행히 돌봄의 선택지는 시설만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내며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가 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낮 동안만 다녀오는 시설도 있고, 목욕과 간호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재가급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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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만 답이 아니다 — 재가급여 6종
재가급여는 여섯 갈래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식사·세면·외출 동행 같은 일상을 돕는다. ②방문목욕 — 목욕 차량과 인력이 찾아와 안전하게 목욕을 돕는다. ③방문간호 — 간호 인력이 집으로 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④주·야간보호 — 낮 시간(필요하면 밤에도) 기관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차량 송영과 식사, 인지 프로그램까지 있어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린다. ⑤단기보호 — 가족이 여행·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며칠간 기관에서 지낸다. ⑥복지용구 — 지팡이·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용품 같은 도구를 연간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한다.
이용 자격은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등급이다. 다만 재가급여는 1~5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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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15%만 내면 된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다. 시설급여(요양원)의 20%보다 낮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40~60% 더 줄여주는 감경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정해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커서, 상위 등급은 월 한도가 200만 원을 넘는다(금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몇 시간, 주야간보호 며칠 하는 식으로 조합해 쓰고, 실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그 15%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부담은 15만 원 수준이다.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복지용구도 연간 한도(연 160만 원)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월 한도액 기준 종합. 한도액·수가는 매년 고시로 달라지므로 이용 시점에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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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살리는 조합 — 주야간보호
재가급여 중에서도 가족들의 만족이 높은 것이 주야간보호다. 아침에 차량이 모시러 오고, 낮 동안 식사와 운동·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어르신은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지 않아 좋고, 가족은 낮 시간에 일과 생활을 지킬 수 있다.
돌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가족이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는 생활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친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하고, 가족이 쉬어야 할 때 단기보호를 쓰는 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돌봄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를 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주는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집 근처 재가기관과 계약하면 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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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재가급여는 '아직 필요 없는 것'
재가급여는 잘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쓰게 됐다는 것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15%의 본인부담도 몇 년 쌓이면 작지 않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일상은 어떤 급여로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가급여를 알아보는 지금이, 아직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방을 시작할 때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5년, 10년 늦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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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비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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