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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최종 수정 2026.08.07
운전대를 잡은 시니어 — 치매 진단과 운전면허
치매 진단 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가 온다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 다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운전면허다. 어느 날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면 가족 모두 당황하게 된다. 이 통지의 이름이 수시 적성검사다.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할 일도, 기한을 놓쳐 면허를 잃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통지가 오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며, 결과는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어떤 경우에 통지가 오나
  2. 통지가 오면 — 3개월 안에 진단서
  3. 판정은 세 갈래
  4. 놓기로 했다면 — 자진 반납과 그 뒤
  5. 순서를 알았다면, 다음은 '예방'
1

어떤 경우에 통지가 오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
운전면허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때에 받는 정기 적성검사가 있다. 이와 별개로, 건강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 수시 적성검사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경우가 해당한다. ①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청으로 통보된다.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된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 두자. 병원 진단만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요양등급이나 장기입원 같은 공적 기록이 계기가 되어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확인하자"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 요청에 가깝다. 그 점을 알고 대응하면 훨씬 차분해진다. (글 출처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 안내.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관할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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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오면 — 3개월 안에 진단서

전문의 진단서 발급 상담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의 진단서 등 서류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내는 진단서는 "운전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현재 인지 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 있는 곳에서 상담하는 편이 낫다. 한 번 기한을 넘기면 다시 통보가 온다. 다만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실제로 통지서를 못 보고 지나쳐 면허를 잃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 우편물을 자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주소가 예전 집으로 되어 있으면 통지가 닿지 않는다. 주소 정보가 최신인지도 한 번 확인해 둔다. (글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정부24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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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세 갈래

합격·유예·불합격 세 갈래
서류를 내면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판단한다. 진단서와 본인이 작성한 질환 기술서, 면담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낸다. 결과는 세 갈래다. ① 합격 —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 ② 불합격 — 지금은 어렵다(면허 취소) ③ 유예 — 일정 기간 뒤 다시 검사받는다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이 곧 면허 취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초기 단계로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유예를 받았다면 다음 검사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둔다. 이것도 놓치기 쉬운 기한이다. 한편 판정과 무관하게, 가족이 보기에 운전이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때는 결과보다 안전을 앞에 둔다. 야간과 장거리부터 줄이고, 익숙한 길 위주로 운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있다. 가족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이제 운전하지 마시라"는 말은 능력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에 그만두게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낫다. 밤 운전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식이다. 그리고 대신할 이동 방법을 함께 마련해 두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글 출처 :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 안내. 판정 기준과 위원회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
기한을 놓치면
단계기한놓치면
통지 확인우편 도착절차 시작 못함
서류 제출3개월면허 취소
유예 재검정해진 시기재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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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기로 했다면 — 자진 반납과 그 뒤

절차와 별개로, 이제 그만 몰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그냥 서랍에 넣어 두는 것보다 면허 자진 반납을 알아볼 만하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다. 다만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다. 금액도 해마다 바뀐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시기에 따라 마감되기도 한다. 반납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받아 주는 곳도 있다. 한 가지는 미리 알고 결정한다. 반납한 면허는 되돌릴 수 없다. 다시 운전하려면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한다. 가족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한 뒤 정하는 것이 좋다. 반납 뒤의 이동 수단도 함께 챙긴다. 지자체마다 어르신 교통 지원이 있고, 지역에 따라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을 운영한다. 운전을 놓는다고 외출까지 줄어들면 곤란하다. 바깥 활동은 그대로 이어 가는 편이 건강에 이롭다. (글 출처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안내 /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 지원 대상·내용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통지를 받았다면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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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알았다면, 다음은 '예방'

집에서 두뇌훈련 하는 시니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면허가 걱정돼 필요한 진단을 미루는 것은 훨씬 위험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후 선택지도 함께 줄어든다. 인지 저하가 있는 상태의 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과 치료가 먼저다. 핵심은 '회피'가 아니라 '순서'다. 보험처럼 운전면허도 진단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대비는 진단받을 일이 생기기 전에 인지기능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다. 운전이야말로 판단력, 집중력, 반응속도가 한꺼번에 쓰이는 종합 두뇌 활동이다. 매일 조금씩 두뇌를 훈련하는 습관이 운전대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잡는 길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 집중, 언어,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치매는 사후에 관리하기보다, 그 전에 미리 막는 사전예방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등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의료 조언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다. 진단 자체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기록 같은 공적 기록이 계기가 되어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 절차가 수시 적성검사다. 초기 단계로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 등 서류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현재 인지 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받아 낸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통보가 오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우편물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많으니 가족이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판정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세 갈래다.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는 합격, 지금은 어렵다는 불합격, 그리고 일정 기간 뒤 다시 검사받는 유예다. 진단서와 본인이 작성한 질환 기술서, 면담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유예 판정을 받았다면 다음 검사 시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운전을 그만두기로 하면 그냥 안 몰면 되나요?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같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한다. 반납하면 다시 운전하려 할 때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면허가 걱정돼 진단을 미루는 게 나을까요?
권하지 않는다. 인지 저하가 있는 상태의 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후 선택지도 줄어든다. 증상이 뚜렷하다면 진단과 치료가 먼저다. 면허 문제는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되는 일이지, 진단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운전적성판정 안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8조 및 시행령
  3. 정부24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 안내
  4.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 인지 건강 관리
두칭 매거진 편집부 · 도로교통공단·법제처·정부24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7.03 · 최종 수정 2026.08.07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대상 기준, 기한, 자진 반납 지원 내용은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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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7.03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