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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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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정해 두는 일 📄
"내가 만약 정신을 놓으면, 내 재산과 삶은 어떻게 될까." 누구나 한 번쯤 스치는 생각이다. 그런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임의후견이 그것이다. 판단이 온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스스로 정해 두는 계약이다. 오늘은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흔히 놓치는 점을 정리했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
  2. 무엇을 맡길 수 있나
  3. 계약부터 효력까지
  4. 비용과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
  5. 그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일
1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

공증 서류에 서명하는 손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맺어 두는 계약이다. 앞으로 판단이 흐려질 상황에 대비해 후견인과 맡길 일의 범위를 스스로 정한다. 흔히 성년후견과 헷갈린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하는 주체가 다르다.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때는 본인의 뜻보다 법원과 가족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본인이 원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반면 임의후견은 내 정신이 맑을 때 내가 고른다. 맡길 일의 범위도 직접 설계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수록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법에서도 미리 맺어 둔 후견계약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글 출처 :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안내, 대한민국 법원 후견 관련 안내 종합.)
둘은 이렇게 다르다
구분임의후견성년후견
정하는 이본인가정법원
시점건강할 때판단 저하 후
범위계약으로 지정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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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맡길 수 있나

통장과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
맡길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갈래다. 재산 관리신상 보호다. 재산 관리는 예금 인출, 각종 요금 납부, 부동산 처분 같은 일이다. 병원비가 필요해졌을 때 누가 어떤 돈을 쓸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이 부분이 자녀 사이의 다툼을 줄인다. 실제로 부모의 판단이 흐려진 뒤 재산 처분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 예금을 병원비로 쓰고, 필요하면 어느 집을 처분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둘 수 있다. 신상 보호는 삶의 방식에 관한 일이다. 요양 시설을 고르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여기에 든다. 의료에 관한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넓게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권한은 꼭 필요한 만큼만 정한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어디서 지내고 싶은지, 무엇을 싫어하는지까지 남기는 것이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결정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짐작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글 출처 :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제도 안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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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효력까지

법원 안내 창구의 모습
임의후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계약과 효력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첫째, 계약을 맺는다.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하고 맡길 범위를 조율한다. 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해야 한다. 공증이 끝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까지는 준비일 뿐이다. 둘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세월이 흘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 셋째, 감독인 선임을 청구한다.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한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넷째,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후견인이 일을 시작한다. 여기서 알 수 있다. 계약만 해 두고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사실과 절차를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알려 둔다. (글 출처 :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안내, 대한민국 법원 후견 절차 안내 종합. 구체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준비할 때 챙길 것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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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책상
준비할 서류는 본인과 후견인 양쪽에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도장이 기본이다. 상세 발급으로 떼는 편이 안전하다. 비용은 세 갈래로 든다. 공증 수수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필요하면 감정 비용이다. 금액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도 바뀔 수 있어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법원 비용과 절차는 가정법원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감독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후견인의 일을 감독하지만, 분쟁이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뿐 아니라 실제로 연락이 닿고 움직여 줄 사람인지도 본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지 않는 방법도 있다. 재산과 신상을 나누어 맡기는 식이다. 마음이 바뀌면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도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 (글 출처 : 법무부·대한민국 법원 후견 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종합. 비용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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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일

임의후견은 든든한 안전장치다. 다만 그 장치가 필요해지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이런 준비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판단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도, 후견계약도, 살던 곳과 돌봄에 대한 뜻도 그렇다.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건강할 때 정해 둘 것을 정해 두고, 그다음은 그 상태를 오래 지키는 일이다. 혈압과 혈당을 챙기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잘 자는 일이 여기에 든다. 여기에 머리를 쓰는 습관이 더해진다. 여러 예방 수칙이 공통으로 꼽는 항목이다. 기억하고, 셈하고, 말을 찾는 일은 쓰지 않으면 무뎌진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 집중, 언어,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종합.)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과 성년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정하느냐가 다르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본인이 후견인과 맡길 범위를 직접 정해 계약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라 본인의 뜻보다 법원과 가족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미리 준비하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계약만 해 두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 등기해 두는 준비 단계이고, 실제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긴다.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절차를 모르면 계약서만 남고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재산 관리와 신상에 관한 일을 맡길 수 있다.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 같은 재산 관리, 요양 시설 선택이나 거주지 이전, 의료에 관한 결정 같은 신상 문제가 여기에 든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지는 계약에서 정하므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어떤 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하면 어쩌나요?
제도가 시작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다만 감독인이 있다고 해서 분쟁이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대리권의 범위를 필요한 만큼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인 선임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증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비용,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든다. 금액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뀔 수 있어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법원 비용과 절차는 가정법원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법무부 — 성년후견제도 안내
  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후견 사건 절차와 비용 안내
  3. 대한법률구조공단 — 후견 제도 상담과 법률 지원
  4. 중앙치매센터 — 치매예방수칙과 관련 제도 안내
두칭 매거진 편집부 · 법무부·대한민국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6.25 · 최종 수정 2026.08.07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후견계약의 요건과 절차, 비용 기준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와 가정법원,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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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출처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후견 절차·비용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제도 안내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 요건·절차·비용 기준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다.

■ 사진 출처
대표 이미지 및 본문 사진 전부 — 두칭 자체 제작(AI 생성)

©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6.25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