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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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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한다 치매 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임의후견 제도
'생활과 법률'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한다 치매 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임의후견 제도
"내가 만약 건강을 잃거나 정신을 놓으면, 내 재산과 삶은 어떻게 될까?" 🤔 누구나 품위 있고 존엄한 노후를 꿈꾸지만, 갑작스러운 치매나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 바로 임의후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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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

임의후견은 본인의 정신 능력이 온전할 때, 향후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과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두는 계약이다. 흔히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성년후견(법정후견)과 혼동하곤 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이미 인지능력을 상실한 후에 진행되므로, 본인의 의사보다는 법원과 가족의 뜻에 따라 후견인이 결정된다. 반면 임의후견은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고르고, 그에게 맡길 업무의 범위까지 스스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출처 :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안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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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 재산 분쟁 막기

많은 시니어가 부모의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자녀 간의 재산 분쟁을 목격한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자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면 이러한 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내가 지정한 후견인에게 "향후 내가 아플 때 A 은행의 예금을 인출해 병원비로 쓰고, 필요시 B 주택을 처분해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라"고 구체적인 대리권을 부여해 두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짐과 갈등을 주지 않는 현명한 부모의 배려이기도 한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제도 안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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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신상보호까지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역시 임의후견의 핵심 축이다.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할 때의 의료 행위 동의, 평소 원했던 요양 시설의 선택, 거주지 이전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내 뜻에 맞게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혹여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제도가 가동되는 순간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본인의 뜻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다. (출처 :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이용안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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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후견 개시까지

임의후견은 준비 단계인 '계약 체결'과 실제 효력이 나타나는 '후견 개시' 시점이 분리되어 작동한다. 1단계 (계약 체결) : 건강할 때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계약 및 등기 처리!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수임인으로 정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조율한다. 이후 반드시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인이 법원에 촉탁하여 후견등기부에 해당 계약을 공식 등기한다. 2단계 (제약 발생) : 세월이 흘러 치매, 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3단계 (감독인 선임)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감시할 독립적인 감독인을 지정한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인이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4단계 (임의후견 공식 개시) :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심판이 내려지면, 그 순간 계약의 효력이 발효되며 후견인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 공증 신청 시 필수 서류 본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인감도장 후견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주요 법적 실비 공증 수수료 : 약 51,500원 (무보수 계약 기준) 법원 청구 비용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7~8만 원 선 의료 감정 비용 : 약 20~50만 원 내외 (필요 시 발생) (출처 : 공증인법, 가사소송법,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이용안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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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6.13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