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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식탁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함께 보는 모녀
성년후견인 신청, 혼자 할 수 있나
치매 부모 통장이 막혔을 때 🏦
"제가 딸인데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은행 창구에서 돌아서는 자녀들이 많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가도 마찬가지다. 막히는 이유는 서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법이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 문을 열려면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성년후견인 제도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도, 후견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간단치 않다. 이번에는 먼저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보자.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치매 환자 은행 업무, 왜 막히나
  2.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일곱 가지
  3. 신청 비용과 기간
  4. 혼자 하기, 어디까지 되나
  5. 판단이 남아 있는 동안
1

치매 환자 은행 업무, 왜 막히나

창구에서 카드를 건네는 손
치매 부모 재산 관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은행 창구다. 부모님 예금을 옮기거나 해지하려다 막히는 일이 흔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위임장을 받아 가도 같은 답을 듣는다. 이유는 이렇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신 처리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은행은 통장 주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지시면 그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는 거래를 은행이 선뜻 받지 않는 것이다. 창구 직원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대리권이다. 그 대리권을 만드는 절차가 후견이다. 여기서 문이 둘로 갈린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부모님이 스스로 임의후견을 신청해 두셨다면, 지정해 둔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다. 임의후견을 해 두지 않은 채 이미 판단력이 떨어지셨다면, 자녀나 가까운 친족 등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을 받아야 한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글 출처 : 「민법」 제10조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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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견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언제 정하나누가 정하나
임의후견판단이 있을 때본인이 계약으로
성년후견어려워진 뒤가정법원이 선임
2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일곱 가지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모습
먼저 어디로 가는지부터 맞춰야 한다. 관할은 후견을 받으실 분, 즉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이 맡는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하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각종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자녀는 1촌이므로 당연히 들어가고, 형제나 조카도 4촌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치매이고 딸이 신청한다면, 딸이 후견인(후견신청인), 어머니가 피후견인이 된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피후견인용과 후견인용이 따로 있다. 모두 일곱 가지다. 하나씩 보자. 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어머니, 딸 각각 ②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 — 어머니, 딸 각각 ③ 신용정보조회서 — 딸 ④ 진단서와 치매검사 결과지 — 어머니. 국립·시립·대학병원급 등 법원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의 최근 것 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⑥ 기초사항작성표와 사전현황설명서(진술서)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포함 ⑦ 후견업무 · 후견계획서 ④ 진단서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증상이 고정되어 인지 결핍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이다. 진단서가 없거나 내용이 부족하면 진료기록 감정이나 정신감정이 따로 필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④와 ⑤다. 진단서는 정신과에서 받아야 하고, 동의서는 형제가 여럿이면 인감증명서까지 모아야 한다. 형제 중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기초사항작성표와 사전현황설명서는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 형편을 적는 서식이다. 통장, 부동산, 보험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한 번에 끝난다. (글 출처 : 「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9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 성년후견 사건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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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비용과 기간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펜을 든 손
비용은 청구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기본이다.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감정료가 더해진다.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 의사에게 정신 상태를 감정하게 하되,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로 둔다. 그래서 진단서와 치매검사 결과지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고, 감정료도 내지 않는다. 다만 병원에서 받는 치매검사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따로 든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져 공식 안내에 하나의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다. 청구하실 법원이나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기간도 표준 일수가 공개돼 있지 않다. 해당 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 다만 거치는 절차는 분명하다. 접수 → 정신감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심문 기일(재판 출석) → 심판(선고) → 2주 경과(불복·항고 기간) → 확정(후견 개시,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 순서다. 여기서 꼭 알아 두실 것이 있다. 은행 창구에 가져갈 수 있는 서류는 심판문이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다. 등기까지 마쳐야 거래가 열린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당장 다음 주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급한 병원비가 걸려 있다면 병원비를 덜어 주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빠르다. (글 출처 : 「가사소송법」 제9조 · 제45조의2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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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시기 전
확인할 여섯

4

혼자 하기, 어디까지 되나

식탁에 둘러앉아 서류를 함께 보는 가족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이 "혼자 할 수 있나"다. 답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이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할 수도 있다.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고, 법원이 서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거운 것은 서식이 아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다.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한 번, 인감증명서를 모으러 형제들에게 여러 번, 통장과 부동산을 확인하러 또 한 번 움직인다. 형제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이 단계가 길어진다. 후견인 후보자도 미리 정해야 한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후견인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를 포함해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후견인 자격이 미흡하거나, 가족 사이에 동의가 원활하지 않고 다툼이 크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 등을 최종 선임한다. 비용과 절차가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알아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도 무료 대상이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이다. 한 가지 더 있다. 치매공공후견이다.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둔 제도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이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재산과 신상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학대·방임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청구하고, 치매안심센터가 후견활동을 돕는다. 자녀가 챙기고 계신 경우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편이다.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해당 여부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수수료가 든다. 몇 군데에 금액과 업무 대행 내용을 상담해 본 뒤 정하시는 편이 좋다. (글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안내,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 제도 안내.)
5

판단이 남아 있는 동안

태블릿으로 두뇌훈련을 하는 모습
절차를 끝까지 따라와 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 작동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서류를 갖추고 심판을 기다리고 등기를 마쳐야 통장이 열린다. 그 사이의 시간은 줄이기 어렵다. 반대로 판단이 남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정해 두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계약으로 남기는 임의후견이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매일 머리를 쓰는 자리를 두는 일이다. 말씀하시고 계산하시고 기억해 내시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듯 두뇌도 마찬가지다. 오래 이어 온 습관이 있는 쪽이 늘 유리하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과 집중, 언어와 계산을 어제와 겹치지 않게 골라 준다. 성취도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어, 너무 쉬워 싱겁거나 어려워 손을 놓는 일을 줄인다. 끝나면 그날 성적과 영역별 분포, 날짜별 추이, 같은 연령대 평균과의 비교를 보여 준다. 하루 10분이면 넉넉하다. 후견은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일을 맡아 주는 제도다. 그 앞의 시간은 오늘부터 우리가 쓴다. (글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 중앙치매센터 치매 가족 지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신청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할 수도 있다. 민법이 정한 청구권자, 즉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다. 실제로 무거운 것은 서식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일이다. 종합병원의 진단서와 치매검사 결과지를 받아야 하고,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야 하며, 재산목록을 포함한 기초사항작성표와 사전현황설명서를 채워야 한다. 형제 중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공증받은 동의서가 필요하다.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드니 몇 군데 상담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은 청구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다.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감정료가 더해진다. 다만 진단서와 치매검사 결과지를 잘 준비해서 내면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고 감정료도 내지 않는다. 가사소송법이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병원에서 받는 치매검사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따로 든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져 공식 안내에 하나의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청구하실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몇 군데 금액과 업무 대행 내용을 상담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좋다.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 처리 일수는 공개돼 있지 않다. 해당 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 거치는 절차는 분명하다. 접수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감정을 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심판(선고)이 나온다. 선고 뒤 불복·항고 기간 2주가 지나야 확정되고, 확정되면 후견이 개시되며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한다. 은행 창구에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서류는 심판문이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다. 즉 등기까지 마쳐야 거래가 열린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맞는 제도가 아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병원비를 덜어 주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빠르다.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은행 업무를 못 하나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님 예금을 대신 처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위임장이 있어도 은행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한다.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맺은 거래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은행이 신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가 아니라 법이 인정한 대리권이고, 그 대리권을 만드는 절차가 후견이다. 부모님께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동안이라면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임의후견이 있고, 이미 어려워진 뒤라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으로 간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지점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청구권자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 피후견인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를 포함해 자녀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추천한 후보자가 그대로 선임되기 어렵다. 후견인 자격이 미흡하거나 가족 사이에 동의가 원활하지 않고 다툼이 크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 등을 최종 선임한다. 미리 형제끼리 후견인 후보자와 재산 관리 방식을 맞춰 두면 절차가 한결 짧아진다.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이나 법률구조 창구에서 상담하시기 바란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의 개시 — 관할·청구권자·제출서류·감정·후견등기
  2. 대한민국 법원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성년후견제도 —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조·제10조·제936조 — 개시 요건, 법률행위 취소, 후견인 선임
  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안내 —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국번 없이 13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 치매공공후견 근거와 지원 대상
두칭 매거진 편집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9.28 · 최종 수정 2026.09.28

※ 이 글은 공개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은 사건마다 가정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의 절차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져 확정 금액을 적지 않았고, 처리 기간(3~6개월 이상)은 법원의 사건 부담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법률사무소를 권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청구하실 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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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성년후견제도) · 「민법」 제9조·제10조·제936조 · 「가사소송법」 제9조·제44조·제45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36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안내 ·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 제도 안내
※ 인지대·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져 금액을 적지 않았다. 처리 기간은 법원의 사건 부담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하실 가정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 사진 출처
1번 사진 : 창구에서 카드를 건네는 손 — Mikhail Nilov, Pexels License (Pexels)
2번 사진 : 갈색 서류 봉투를 든 모습 — kaboompics.com, Pexels License (Pexels)
3번 사진 :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 Towfiqu barbhuiya, Pexels License (Pexels)
대표·4·5번 사진 : 두칭 자체 제작(AI 생성)

©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9.28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