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찾은 뒤를 위한 준비라면, 기기는
찾는 동안을 줄이는 준비다.
위치를 확인하는 기기를
배회감지기라 부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품목에 들어 있다.
복지용구 가운데
대여로 이용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빌려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서가 나온 뒤에 이용할 수 있다.
인정서를 받으셨으면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어느 곳이 등록된 사업소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대여료의 본인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요금이다.
본인부담 비율은 등급과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복지용구에는
연간 한도액도 있다.
이 금액들은 해마다 고시로 조정되므로 여기 적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or.kr)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통신 요금이 별도인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셔야 한다. 나중에 알면 부담이 달라진다.
등급이 아직 없으시다면 다른 길이 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지역과 해에 따라 위치 확인 기기나
실종 예방 인식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르다.
인식표는 옷에 붙이는 작은 표다.
고유번호가 있어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원 확인이 된다.
기기를 마련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있다.
몸에 지니게 하는 일이다.
손에 쥐여 드리면 두고 나가신다. 그래서
신발이나 가방, 허리띠처럼 늘 함께 나가는 물건에 두는 편이 낫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실종 예방 사업 공개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