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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딸과 어머니가 공단 상담 창구에서 상담원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치매등급,
무엇이 달라지나 📋
"등급을 받으셨다면서요." 이 말을 듣고도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다. 등급은 진단의 이름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다.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급이 정해지면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다. 신청 절차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서는 줄인다. 이 글은 등급이 나온 다음에 집중한다.

3줄 요약

이 글의 순서

  1. '치매등급'이라는 등급은 따로 없다
  2. 등급이 바꾸는 세 가지
  3.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는 이유
  4. 갱신에서 등급이 내려가기도 한다
  5. 등급 이야기가 끝은 아니다
1

'치매등급'이라는 등급은 따로 없다

집으로 찾아온 조사원이 어르신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문조사 장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등급도 함께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많다. 그렇지 않다. 흔히 치매등급이라 부르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이다. 진단서와는 다른 절차로 정해진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함께 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여기서 보는 것은 병명이 아니다. 혼자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다. 씻기, 옷 입기, 화장실, 식사 같은 일상 동작과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 정도를 두루 조사한다. 그 결과가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숫자로 나오고,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확인된 분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그래서 '치매등급'이라는 말이 생겼다. 나이 기준도 알아 두시면 좋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도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병명이 아니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기 때문이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공개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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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이 바꾸는 세 가지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어르신의 식사 준비를 돕고 있는 모습
등급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다. 첫째,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정해진다. 여기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갈린다. 시설급여, 즉 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에게 인정된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 대상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것들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등급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크다.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뀐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셋째, 본인이 내는 몫이 정해진다. 급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비용의 15퍼센트, 시설급여는 2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보험에서 부담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이 부담을 덜어 주는 감경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다. 한도액 밖의 비용은 따로 든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설 비용을 가늠하실 때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본인부담 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공개 자료 종합.)
등급이 갈라 놓는 것
구분시설 입소주로 쓰는 급여
1·2등급원칙 가능시설 · 재가
3~5등급원칙 불가
(예외 인정)
재가 중심
인지지원불가주야간보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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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는 이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활동하고 직원이 곁에서 돕는 모습
등급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이 인지지원등급이다.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다. 예전에는 몸의 기능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러다 보니 걷고 씻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어르신이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집에서는 가스 불을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조사에서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인지지원등급이다. 점수는 낮아도 치매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대신 이용 범위가 다른 등급보다 좁다.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되며, 시설 입소 대상은 아니다. 주야간보호는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모셔 오는 방식이다. 낮 동안 활동과 식사, 인지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가족에게도 숨 돌릴 시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돌봄은 오래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치매전담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프로그램의 성격이 기관마다 다르다. 미리 방문해 분위기를 보시는 편이 좋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인다. 장기요양등급과 치매안심센터는 별개다. 치매안심센터의 상담과 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것은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두 갈래를 함께 챙기시면 된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안내,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공개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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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에서 등급이 내려가기도 한다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그때 다시 조사와 판정을 받는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갱신에서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등급에 따라 더 길게 정해지기도 한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시면 된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일이 등급 하락이다. 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닌데도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대개 조사 당일의 모습이다. 낯선 사람이 오면 긴장해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조사자는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어르신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따로 적어 전달하시면 된다. 무엇을 적을지 막막하시다면 눈에 잘 안 띄는 일부터 적으시면 된다. ① 밤에 깨어 돌아다니시는 횟수 ② 가스 불이나 수도를 잊으신 실제 사례 ③ 약 복용을 빠뜨리거나 겹쳐 드신 일 ④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시는 빈도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좋다. 두어 주만 적어도 설명이 훨씬 구체적이 된다. 결과에 납득이 어려우면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다.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갱신·이의신청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공개 자료 종합.)

등급, 이것만 챙기면 된다
체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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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이야기가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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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알아보는 일은 대개 이미 어려움이 생긴 뒤에 시작된다. 제도는 그때부터 도와준다. 다만 제도가 해 주지 못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순서를 하나 더 두시면 좋다. 아직 괜찮으실 때 챙기는 일이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꾸준히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 혈압과 청력, 활동량처럼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머리를 쓰는 시간이다. 익숙한 하루에서는 좀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한다. 기억하고, 셈하고, 말을 찾는 일은 하려고 마음먹어야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과 집중, 언어와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넉넉하다. 부모님과 함께 하시면 더 좋다. 오늘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리를 쓰는 시간이 된다.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인지건강 안내 종합.)

자주 묻는 질문

'치매등급'이라는 등급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다. 흔히 그렇게 부르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치매가 확인된 분에게 주어진다. 진단서를 받았다고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공단에 신청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등급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다. ①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시설이냐 재가냐) ②한 달 한도액 ③그 안에서 내는 본인부담이다. 재가급여는 15퍼센트, 시설급여는 20퍼센트가 일반적인 본인부담 비율이며 소득에 따라 감경되기도 한다.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르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 인정된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고,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몸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등급이다. 신체 기능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던 시절 경증 치매가 등급에서 빠지던 공백을 메우려고 마련됐다. 이용 범위가 좁아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쓰게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다.
갱신할 때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있다. 갱신 때 다시 조사와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는 일이 잦아, 실제 어려움이 기록되지 않으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동석하고 밤에 깨는 횟수나 약을 빠뜨린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기준, 급여 종류, 본인부담, 갱신 안내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고시 관련 공개 자료
  3.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 상담·검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의신청 조항
두칭 매거진 편집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2026.08.15 · 최종 수정 2026.08.15

※ 이 글은 공개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범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관련 고시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과 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절차이며, 진단을 받았다고 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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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
※ 등급 기준·한도액·본인부담 비율은 고시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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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5장 — 두칭 자체 제작(AI 생성)

© 두칭(주식회사 액티브시니어) · 게시일 2026.08.15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매거진 홈